생일축하노래 해피버스데이 투유(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은 워너뮤직 없음

Posted by 아디노
2015. 10. 11. 10:21 Culture

아주 대표적인 생일축하노래 '해피버스데이투유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주장하던 워너뮤직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영화제작사에 노래 사용료를 요구했는데, 제작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주장대로 워너는 노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이 노래에는 아주 흥미롭고 긴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워너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왔고 이번에 왜 이러한 권리가 없어졌을까요?


'Happy Birthday to You'는 19세기에 힐 자매가 작사 작곡한 'Good Morning to All'라는 노래가 원곡이고 이것을 개사한 것입니다. 원곡보다 인기를 끌던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은 1935년 클레이턴 새미 등의 공동 소유로 정식 저작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곡 'Good Morning to All'은 등록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축하노래 해피버스데이투유 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 워너뮤직 없음


생일축하노래 해피버스데이투유 저작권


이후 이 곡의 저작권은 힐 자매에게서 다른 회사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 연장법에 의해서 법인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공표 후 9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935년부터 이후 95년이 지나는 2030년까지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이 통과된 이뉴는 미키마우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효력이 없어질 시기가 오면 디즈니는 강력한 로비활동을 하여 저작권의 법적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 연장조치룰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비난받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에 마침내 이 곡의 저작권을 워너가 인수하게 됩니다. 워너는 '해피버스데이투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곡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하다는데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노래를 활용해 왔습니다.


워너는 연간 사용료로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싼 사용료로 인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Happy Birthday to You'를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은 워너뮤직에 없음


그러다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에 미국 뉴욕의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GMTY)'이 'Happy Birthday to You'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예가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 이 곡을 사용하자 워너사에서는 무단사용 위약금으로 15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GMTY에서는 위약금 청구를 거부하고 워너를 제소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굿모닝 투 유'인데 바로 원곡의 제목이죠. 단순히 약간의 돈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소송에서 원고 GMTY는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라 피아노를 사용한 편곡에 한해야 한다. 그래서 워너가 기존 권리를 인수하여 승계한 범위는 피아노 편곡 부분에 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곡은 이미 있으니 저작권이 될 수 없고 (굿모닝 투 유가 원곡이죠), 편곡과 개사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워너가 가진 권리를 피아노 편곡에 한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위 사진은 워너를 제소한 GMYY의 넬슨으로 'Happy Birthday to You'의 가사가 포함어 있는 'Harvest Hymn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24년에 발행된 것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워너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올해 9월 22일에 워너가 인수한 권리는 피아노를 사용한 특정 편곡에 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 승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워너도 판결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그동안 높은 사용료로 이 곡을 생일파티 장면에 사용하지 못했던 많은 영화사에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듯 싶네요. 피아노 반주만 곁들이지 않으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