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보복관세에 추가 대응…일부 캐나다산 제품 수입 금지

Posted by 아디노
2026. 9. 9. 14:17 Finance

트럼프 대통령은 9월 8일,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및 차별적 무역조치에 대응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에 따른 5건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날 철강, 유제품, 농업장비 등을 포함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새로운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넘어 미국 내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지난 7월 20일 발표했던 대캐나다 관세 대상 품목도 조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캐나다산 일부 주류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유지·확대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존 관세법 제338조에 따라 50% 관세가 적용됐던 일부 캐나다산 주류 및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합니다.

• 캐나다산 일부 유제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50% 관세 대상이었던 일부 캐나다산 유제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도 금지합니다.

• 자동차 관련 캐나다산 제품에도 수입금지 조치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복 및 차별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정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50% 관세 대상 품목 조정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대캐나다 관세 조치도 일부 수정합니다.

암염(rock salt), 시멘트 등 일부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전지형 차량(ATV)과 추가 유제품 등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 USMCA 원산지 제품도 예외 없음

이번 관세법 제338조에 따른 관세는 해당 제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번 관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시행 시점

• 수입금지 조치: 2026년 9월 29일 발효
• 관세 대상 품목 추가·제외 조정: 2026년 9월 15일 발효

📌 왜 관세법 제338조인가?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이 미국 상거래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대통령에게 대응 권한을 부여합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 유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 및 차별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농민·제조업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 대신 보복을 선택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 두 나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조치로 미국 상거래가 받는 부담을 상쇄하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무역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WHITE HOUSE
2026년 9월 8일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9/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responds-to-canadas-reta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