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저지 시도 기각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7월 28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차단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로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경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DC 순회항소법원 패널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5월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지방법원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제기한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당국에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고, 주 정부가 해당 명단에 오른 사람만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지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다가오는 연방 선거를 앞두고 제안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여러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상태로는 이 사건이 심사하기에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기관들이 행정명령을 연방 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원고들은 신속히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과 이 법원은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패널에는 패트리샤 밀렛, 로버트 윌킨스,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가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6월 약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을 차단했다.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제1순회항소법원도 2대 1 결정으로 이 차단 조치를 유지했다. 다수 의견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적격 유권자의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7월 26일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행정명령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차관은 “설사 행정명령 실행 계획이 완전히 합법적이더라도 11월 선거 전에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통해 금지명령을 해제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DC 항소법원은 항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이나 이 법원의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는 DC 항소법원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공방은 대법원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권한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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