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볼룸 공사 재개 위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

Posted by 아디노
2026. 8. 15. 07:32 Media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신축 볼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연방항소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이 발효되지 않도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행정부는 향후 정식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볼룸 및 통합 안보시설 건설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2대 1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약 9만 제곱피트 규모의 볼룸을 건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대규모 볼룸을 건설할 것인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의 발효를 14일간 유예했다. 해당 명령은 오는 21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신청에서 볼룸 사업을 단순한 연회시설 건설이 아닌 국가안보 사업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서 이 시설이 안전한 볼룸 공간과 군사·의료·방어 인프라를 결합한 “통합 군사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와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룸 아래와 주변에 방공시설, 폭탄 대피소, 의료시설, 드론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함께 설치된다며 전체 사업이 하나의 복합 안보시설로 설계됐다고 밝혀 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백악관 이스트윙에 건설 중인 통합 군사시설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이례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시설이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법원은 국가안보 주장이 행정부에 법률상 요구되는 의회 승인을 생략할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원 명령은 지상 볼룸 공사를 제한하지만, 지하 벙커와 방공·의료시설을 비롯해 백악관 안전에 필요한 일부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기한 전미역사보존신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과 적절한 역사·환경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스트윙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이며 백악관 관계자와 방문객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당한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전면적으로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식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상 볼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때까지 상당 부분의 공사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백악관이라는 연방 재산을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독자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권력분립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