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쌍거래' 공식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규제 준수 시 NSE·ATS서 가능"

Posted by 아디노
2026. 2. 21. 12:17 Finan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매매시장부(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가 국가 증권 거래소(NSE)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증권형 암호화폐와 비증권형 암호화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증권법 체계 내에서 이들 자산 간의 효율적인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핵심 내용: "증권법 준수한다면 금지되지 않는다"
SEC는 FAQ 질문 12번(Q12)을 통해 연방 증권법이 NSE나 ATS의 쌍거래 제공을 금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오(No)"라고 명확히 답했다. 즉, 거래소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법적 및 규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증권형 자산과 비증권형 자산을 쌍으로 묶어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쌍거래(Pairs Trading)란 투자자가 비증권형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등)를 달러(USD) 등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직접 증권형 암호화폐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요 규제 요구 사항
SEC는 쌍거래를 도입하려는 플랫폼들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 국가 증권 거래소(NSE): 쌍거래를 수용하기 위해 자체 규칙을 개정해야 할 수 있으며, 국가 시장 시스템(NMS)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 대체거래시스템(ATS): 'Regulation ATS'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Form ATS 또는 Form ATS-N을 통해 쌍거래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 USD 가치 환산 보고: 현재 ATS의 거래 기록 및 보고 규칙(Rule 301(b)(8) 및 (9))은 거래를 USD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비증권형 암호화폐로 결제된 거래의 경우, 거래소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를 USD로 환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시장 영향 및 의미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권형 암호화폐 거래를 주저했던 브로커-딜러와 거래 플랫폼들에 명확한 운영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SEC는 ATS 운영 브로커-딜러가 자사 고객을 위해 증권형 암호화폐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통상적인 중개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여 별도의 청산 기관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전향적인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가 기존 증권 시장 시스템 안으로 한 단계 더 깊숙이 통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